'200억탈세' 한국도피 日범죄인 인도허가 결정
'200억탈세' 한국도피 日범죄인 인도허가 결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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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던 일본인 회계사 N씨(52)가 일본으로 인도된다.

25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2일 일본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N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 허가결정을 내렸다.

앞서 N씨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유가증권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누락하고 가짜로 손실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6억7844만엔(20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다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일본으로부터 N씨에 대한 '범죄인 긴급인도 구속청구 요청'을 받은 뒤 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달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N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2월 대구에서 N씨를 검거,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신청해 이날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향후 서울고검은 법무부의 지휘명령에 따라 N씨를 일본에 인도할 예정이다. N씨의 신병인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호송공무원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 검찰의 적극적인 공조활동으로 도피 중인 범죄인을 검거했다"며 "양국간의 사법공조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기반을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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