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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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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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정가에 ‘촌지 관행’이 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지난해 기자들에게 촌지를 제공하여 지역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던 한창희 충주 시장과 충주시청 신동영 공보담당관에게 벌금형이 구형돼 이 사건이 한 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구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3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한 시장과 신 담당관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 시장은 2명의 기자들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신 담당관은 17명의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되었다.

촌지 수수 당사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수 혐의를 부인하여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17일로 잡혀 있어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아 촌지를 주고받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수년 동안 충북 도내 지자체들 대부분은 촌지 관행의 온실이었던 기자실을 없애 브리핑 룸으로 바꾸거나 규모를 축소하여 촌지 관행이 없어졌을 거라고 시민들은 기대해왔다.

그러나 충주 시청은 브리핑 룸과 별도로 기사 송고실이라는 사실상의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자들만의 공간으로 배려해 오고 있는 것이다.

촌지를 주고받는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는 인상을 받으면서 시민들은 더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정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소통 구조가 이뤄져 여론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할 공직자들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주는 일은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시정의 홍보를 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유대관계에 의존하려는 방식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시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춘 보도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 과정을 도와야 할 매체이지 접근이 쉬운, 시정의 홍보 수단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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