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시청자 배상 책임없다"
고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시청자 배상 책임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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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3일 강모씨 등 462명의 국민소송인단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허위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일반시청자에 불과하고 광우병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씨가 이 방송으로 인해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 대립으로 인해 불화와 갈등을 겪거나 재산적 손해를 보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송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008년 9월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모집해 PD수첩의 방송내용을 허위, 왜곡방송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에 따른 피해 비용으로 2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패소하자 강씨 등 400여명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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