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37)를 상습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6일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총 18회에 걸쳐 현금과 컴퓨터 등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07년 8월23일 새벽 2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모 빌라에 침입한 뒤 B씨(24·여)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현금 3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죄 현장에서 대변을 보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범행을 저지른 뒤 대변을 보거나 음식물을 뿌려 놓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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