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톱-장애인차별철폐
3면 톱-장애인차별철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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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 실현과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돼야 하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민주노동당충북도당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충북공동투쟁단’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고 3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3대 요구안으로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즉각 제정에 나서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야 하며, 차별을 행한 자가 채별행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정명령제도와 징법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서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 지원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치료·직업교육과 함께 관련서비스 등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교육 전달체계 확립,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 보장, 장애인교육 예산 대폭 확대, 도교육청내 특수교육 전담부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즉각 실시, 판정기준표를 마련하고 판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쟁취하기 위해 14일부터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까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들은 14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철폐문화제·캠페인, 차별금지법 강연회, 여성장애인 모성권 영상제, 활동보조인 제도화 캠페인·강연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장애 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고 충북지역 모든 민중과 함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장애인 인권이 실현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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