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타 붕괴사고 현장감독 영장 기각
스포츠센타 붕괴사고 현장감독 영장 기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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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모 스포츠센터 신축건설현장 지하1층 찜질방 붕괴사고의 안전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감독 채모씨(42)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최영락 영장전담판사는 “일부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피해부분에 대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오후 2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모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찜질방의 벽과 천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작업인부 최모씨(27)가 숨지고 신모씨(32)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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