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영장전담판사는 “일부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피해부분에 대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오후 2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모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찜질방의 벽과 천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작업인부 최모씨(27)가 숨지고 신모씨(32)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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