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 21일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최모씨(34·여)에게 “좋은 인삼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투자를 하면 20일 뒤 판매대금의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3월 8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83억 99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씨 등 5명으로부터 165차례에 걸쳐 120억 4000여만원을 받은뒤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갚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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