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연녀 딸 성폭행범, 1심 형량 가볍다"
고법 "내연녀 딸 성폭행범, 1심 형량 가볍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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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혼녀를 농락하고 그 딸까지 성폭행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씨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임에도 이혼녀 A씨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사귀던 중 A씨의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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