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랑' 찬 경찰간부, 경찰서 사무실서도 '금품수수(?)'
'쇠고랑' 찬 경찰간부, 경찰서 사무실서도 '금품수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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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사건 축소 관련 혐의로 금품을 수수해 2일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북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인 A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로부터 지난 해 7월 중순부터 석 달 동안 모두 7회에 걸쳐 수 십만 원에서부터 수 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A씨는 이 중 두 차례나 경찰서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혐의를 두고 있다.

A씨에 대한 검찰의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에는 A씨가 지난 해 6월께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주유업자 B씨로부터 "매형과 지인이 어업용 면세유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선처를 바란다며, 지인을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

이후 A씨는 청탁의 대가로 한 달 뒤 부안예술회관 뒤 청소차량 주차장에서 시가 96만 원 상당의 꽃게 2상자와 갈치 2상자를 비롯해, 부안의 한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B씨에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8월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100만 원과 3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받아 챙겼으며, 부안의 한 농협 부근 골목에서도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또 A씨는 같은 해 9월에는 수협의 한 냉동창고와 상가에서 꽃게 1상자(시가 35만 원 상당)와 조기 10두릅(시가 30만 원 상당)을 B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범죄 사실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서 A씨가 김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05년 5월 중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업주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라고 요구한 것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 무렵 김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주점 업주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이 됐는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A씨와 함께 구속된 군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인 C씨는 지난해 3월31일께 면세유 사건을 축소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회에 걸쳐 2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씨와 C씨의 사건 축소 정황 등에 대한 수사를 지난 해 12월부터 벌여왔으며, 구랍 30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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