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공성진, 불구속 기소
'골프장 비리' 공성진, 불구속 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30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30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구속된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모씨가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대학교수 등에게서 받은 1억원과 K사로부터 받은 1억원의 경우 공 의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 부분을 혐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공 의원을 기소하기 직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비슷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한 전례가 있어, 공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C사 사무실 등 기업체 5~6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기업 관계자와 공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공 의원도 소환,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1일 스테이트월셔 공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