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강제징용자 4727명 연금 기록 확인
日, 한국인 강제징용자 4727명 연금 기록 확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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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중 강제징용돼 일본 기업에서 일했던 한국인 4727명의 연금 기록이 후생연금 피보험자 명부에서 확인돼 사회보험청이 이를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지난 가을 한국으로부터 약 4만 명 분에 대한 조회를 요청받아 개별 가입 기록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에 관한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제공한 적은 있지만 전시 에 동원됐던 민간인들의 연금 기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강제징용·징병 등 실태를 조사하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됐으며 2008년부터 노동을 강요당한 강제징용자에게 연간 80만 원(약 6만 2000 엔)의 의료지원금과 유족에게 2000만 원(약 156만6000 엔)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의 공장과 광산으로 강제 동원됐다"고 신청한 사람이 16만 명에 이르지만 90% 가까이가 입증 자료가 없어 인증 작업이 밀려 있다. 따라서 지난 10월 하순 일단 4만 명 분에 대해 일본 측에 조회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청은 확인 작업을 시작. 한국 이름으로 246명, 일본 이름으로 4642명 등 4888명의 가입자 기록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중복 분을 제외하면 실제 수자는 4727명이다.

연금 기록 확인을 통해 이들 4727명은 한국 정부의 지원제도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보험청은 "각 개인의 가입 기간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본 정부에 연금 탈퇴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 진상규명위원회의 정혜경(鄭?瓊) 조사 2과장은 "연금 기록은 일본에서 일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일본 측과 협의, 남은 신청자 12만 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5년부터 전시 징용 한국인의 후생연금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 피보험자 명부 제공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피보험자의 기록에는 고향과 징용자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일본 내에서 연금 기록 분실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보험청은 후생연금 기록 전체 확인 작업을 위해 과거 연금 대장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가입 여부와 연금번호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에 부합하는 자료 검색이 쉽게 됐다.

한편 전시 강제징용자의 연금을 둘러싸고는 사회보험청이 지난 12월 중순 13세부터 14세까지 나고야시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하면서 연금에도 가입했던 한국 광주 거주 여성 7명에 대해 99엔의 연금 탈퇴 수당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7명의 여성들은 "바보 취급하고 있다"는 등 격렬하게 비판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렸다.

이번에 확인된 4727명고 앞으로 추가 조회를 거칠 사람들 중 탈퇴수당의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 확실함에 따라 일본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내에서 강한 반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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