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잘못 송금된 돈도 압류 가능"
대법원 "잘못 송금된 돈도 압류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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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이 돈에 대한 예금채권은 수취인이 가지는 것이며, 압류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실수로 A씨(51)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한 B씨(49·여)가 A씨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채권회수 등의 활동을 하는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잘못 송금된 돈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체의뢰인(송금인)과 수취인의 법률관계에 상관 없이 계좌이체가 된 후에는 수취인이 이 예금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해당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앞선 판례를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B씨는 2006년 언니가 사채업자 D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언니가 알려준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언니가 실수로 자신의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A씨의 계좌를 알려준 것. 문제는 A씨의 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C사가 이 돈을 압류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B씨는 A씨와 C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B씨가 수취인에 대한 착오로 제3자 앞으로 송금했음이 명백하고 A씨 또한 착오로 송금했다는 점을 인정해 이 돈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해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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