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이용해 음란행위…사이버 바바리맨 덜미
화상채팅 이용해 음란행위…사이버 바바리맨 덜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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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화상채팅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A씨(30)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여고생들을 상대로 화상채팅을 요청한 뒤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보여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8개의 메신저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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