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이 전용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장애인 없이 전용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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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자동차이면서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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