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의 이웃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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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훈식 기자
  • 승인 2009.12.2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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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주부를 상습 성폭행한 이모씨(48)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월 중순쯤 청원군의 한 창고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A씨(35·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특히 이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수시로 불러내 성폭행.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남편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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