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탑승 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탑승 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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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경찰청,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또 야간 자전거 운행시에는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국의 경우 14세 미만 어린이와 뒷좌석 탑승자에 대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호주는 나이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 대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토록 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상이고 교통량이 하루 2000대 이상인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도와 분리시켜 설치키로 했다.

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 여건에 따라 2~4m의 최소 유효 폭을 확보한 보도에 한해서만 겸용도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자전거 안전 관련 문항을 출제하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해 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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