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통 재판 중 재결합, 간통죄 무효"
대법원 "간통 재판 중 재결합, 간통죄 무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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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기소돼 재판 중 재결합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죄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혼인 외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들통나 같은해 9월 간통죄로 기소되면서 이혼소송도 함께 당했다.

이후 A씨는 그해 12월 남편과 이혼에 합의한 뒤 올해 3월 재결합하면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간통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간통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혼소송 취하로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간통 고소는 적법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것을 조건으로 행해지는 간통 고소의 조건을 상실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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