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허위사실 유포'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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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소속 연예인의 타 연예기획사 이전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H엔터테인먼트 하모 대표(42)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8월 H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고모씨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한 J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 등에게 "고씨가 J엔터테인먼트와 일할 경우 고씨의 병역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또 6월 O엔터테인먼트 장모 대표에게도 "고씨의 병역면제를 위해 1억원을 지급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2003년 공중파 드라마로 데뷔한 뒤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10년 가을 입대할 예정이다.

한편 H엔터테인먼트는 6월 "고씨가 전속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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