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는 인텔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이들의 정상적인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조직적인 방해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보다 진보적인 CPU를 사용할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텔의 정책은 지난 10년간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하게 했지만 그 이면에 경쟁업체의 CPU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보다 낮은 가격에 CPU를 구입할 소비자의 권리의 희생이 전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A 파인스타인 FTC 경쟁국장은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를 도태시켜온 인텔의 치밀한 전략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원리와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짓밟은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FTC의 반독점 제소는 인텔이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감내해야 했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TC는 인텔의 독점적 지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텔사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CPU 가격을 조정하거나 CPU와 기타 제품을 묶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텔의 경쟁업체 CPU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유포 행위를 금지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