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
사1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1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1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전국이 공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당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탈락자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다.

공천 후유증은 선거 때마다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공천 후유증이 더욱 심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인기 정당일수록 후유증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후유증은 대체적으로 공천 심사에 문제가 있는데다 공천심사에 대한 경험미숙이 한몫을 했다.

공천심사위원이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원외지구당 위원장으로 구성되다보니 공정성 보다는 차기 총선을 위한 자기 사람 심기가 우선 됐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경우 공천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공천관련 비리 폭로와 공천불복이 끈이지 않고 도내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7일 경선을 통해 남상우 전충북도정무부지사를 청주시장 후보로 선출했으나 경선 주자였던 김진호 전충북도의회의장이 이의를 제기 이의가 받아들여져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청원군수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당초 공천이 확정 됐었는데 경선으로 번복됐다며 김재욱 전 도자치행정국장이 반발 청주지법에 공천이 확정됐던 임시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논 상태다.

이 밖에 충주에서는 금품 수수로 옥천에서는 선거인단 사전 유출로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는 등 도내 전역에서 공천관련 비리 잡음 등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후유증이 한나라당에 국한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현행 개정공직선거법에 따르다보니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든 것뿐임을 밝힌다.

결론을 말하면 이 같은 후유증은 본래 지방자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중앙 예속화, 권력의 시녀화를 꾀하기 위한 개정 공직선거법 때문으로 지방자치의미도 살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