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다단계식 분양…100억 챙긴 일당 검거
인터넷 쇼핑몰 다단계식 분양…100억 챙긴 일당 검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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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다단계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해 1000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원을 가로챈 A씨(48) 등 4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쇼핑몰 이용시 발생한 캐시백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로 전환한 뒤 다시 물품을 구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최근까지 B씨(56) 등 투자자 1000여명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액별로 판매점, 대리점, 실장, 이사 등의 직급으로 다단계 조직을 구성한 후 판매책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투자한 피해자들 중에는 노인과 서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찼┻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 A씨가 주장한 인터넷 쇼핑에 의한 캐시백포인트 이용 게임은 2005년 출원만 됐을 뿐 실제 등록은 되지 않았고 게임물도 만들지 않았으며 쇼핑물 매출액은 2500만원, 수익은 1500만원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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