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범, '음주' 주장하다 CCTV에 덜미
성폭행미수범, '음주' 주장하다 CCTV에 덜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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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으로 성폭행범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폭행 미수범이 조씨처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다 CCTV에 덜미가 잡혔다.

2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0)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눈길을 끄는 것은 최씨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이 CCTV 증거로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처럼 '심신미약' 사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 준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검 공판 송무부는 최씨의 심신미약 감경에 반발, 범행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자료를 회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리고 검찰은 녹화된 CCTV 화면에서 최씨가 정상적인 걸음으로 현장 주변을 살펴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 등을 찾아냈고, 항소심 재판부에 이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CCTV 자료를 증거로 인정,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보다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주장에 더욱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CCTV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자료들을 적극 활용해 적정한 형벌권이 행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한 최씨는 지난 6월 밤 10시께 귀가하던 A씨(18·여)를 발견, 집으로 따라 들어가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의 현금카드를 빼앗아 편의점에서 유유히 음식을 사먹은 뒤 카드를 하수구에 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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