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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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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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농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잔류 농약이 0.01PPM을 초과 하는 농산물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별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포지티브(농약별 잔류 허용기준이 양국간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국의 기준을 따라한다) 방식을 오는 5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잔류농약 검사 대상도 현행 283개에서 791개로 대폭 늘리기도 했다.

이 같은 통관 기준 검사라면 말이 안전성 강화지 수입 농산물을 원칙적으로 봉쇄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해야할 것이다.

농산물 검역을 핑계로 우리나라와의 무역장벽을 높이는데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밖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보다도 우리에게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오는 5월부터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 검사키로 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처를 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치솟기만 하는 유가처럼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어서 신속히만 해법을 찾았더라면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정부까지도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의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에 따른 우리 수출농가에 그 흔한 농산물 안전성 교육 한번을 실시치 않은 것이다.

당부하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획기적인 수출 지원책과 수출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에 우리 수출농가들이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부당한 무역장벽의 성격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우리의 농약잔류 기준이 예외 허용에 많이 반영되도록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 물류비 확대 지원과 환차손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출업체의 과다경쟁, 수출, 대상국의 편중 등 구조적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반면, 농민들은 지금까지 농약사용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뒤돌아보고 농약사용에 대한 기존 의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작목별 농약 안전사용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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