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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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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지난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가져왔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정하고 1주일간 장애인주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유엔은 이에 앞서 지난 1976년 제31차 총회에서 지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분야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신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선포했다.

이 후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처우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러곳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장애인의 인권 실현과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돼야 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돼야 하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시키는 정책들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돼야 그나마 제도를 빌어서라도 조금은 차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년 365일중 장애인의 날 단 하루 반짝 즐거운 날을 만들기보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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