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허가제 시급하다
SSM 허가제 시급하다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11.23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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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정환<정치·경제부차장>
청주지역에서 촉발돼 전국으로 확산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이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

최근에는 사업일지정지 권고를 무시한 기습개점까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지역에 30여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유통업체는 지난달 복대동에 점포를 기습개점한데 이어 최근 강서점 오픈까지 강행했다.

또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래시장과의 500m 거리제한 규정을 피해가고자 개점을 서두르는 업체도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와 대형유통업체간의 상생논의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조정신청제도까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출점을 강행하는 유통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사업조정신청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다.

지역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체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기업형 슈퍼마켓 논란의 중재역할을 해야 할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다.

결국 기업협 슈퍼마켓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관련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모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이번 기회에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정한 유통산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대로 된 첫 단추를 꿰기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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