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통화료 월 20만원만 받는다
무선인터넷 통화료 월 20만원만 받는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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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F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4월부터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아무리 많이 써도 월 데이터통화료는 20만원 이상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12일 SK텔레콤(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과 KTF(대표 조영주·www.ktf.com)는 데이터통화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4월 1일 이용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해 5월에 청구되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도 “현재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상한제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별도의 정액제 등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달에 부과되는 데이터통화료가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SK텔레콤은 상한제와 함께 데이터통화료·정보이용료 SMS 통보서비스를 확대·강화해 그동안 ‘준(June)’ 단말기 대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던 데이터통화료·정보이용료 SMS 통보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전 고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데이터통화료 20만원 상한제는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데 들어가는 데이터 통화료에만 적용되며 국내·외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정보이용료 등은 상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SK텔레콤은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의 합산 금액이 4만원10만원/13만원인 경우에 SMS를 발송해 주던 것을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각각 2만원/4만원/6만원/8만원/10만원/15만원이 되는 경우에 SMS를 발송하는 것으로 SMS 통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또 ‘팅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별도 차단서비스를 도입,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5월부터는 팅 고객 대상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및 가입신청서 개선 등을 통해 팅 고객의 요금관련 불만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팅 요금제 가입자들의 부모가 별도 신청할 경우 자녀가 사용한 정보이용료를 SMS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해 청소년 고객 보호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단,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는 팅 요금제를 이용 중인 청소년 고객에만 제공된다.

KTF도 데이터통화료 사용분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가입자에 대해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등을 조만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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