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차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충북지방경찰청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당시 율량동 사거리의 신호는 피고인의 직진방향을 기준으로 2시17분45초부터 2시18분53초까지 양방향 직진신호였다가 2시18분54초부터 적색신호였다”며 “그런데 피고인의 통화시간은 2시18분32초부터 56초간으로, 직진신호에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2시17분께 청주시 율량동 사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자 정차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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