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미술품 강매' 안 국장에 3억 요구"
"한상률, '미술품 강매' 안 국장에 3억 요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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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모 국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3억원을 주면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조사를 빌미로 기업체들에 고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안 국장의 부인 홍모씨는 22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 청장이 '정권 실세에게 갖다 줄 10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7억원을 (마련)할 테니 3억원을 만들어라. 그러면 차장에 중용하겠다'고 말했으나 남편이 고심하다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특히 "이듬해 3월 한 청장이 단행한 인사에서 남편은 직급상 3단계 아래인 서울지방청 세원관리국장으로 발령났다"며 "그 직후에도 한 청장이 '다음번에 명예회복을 시켜 주겠다'며 재차 3억원을 요구했었다"고 강조했다.

홍씨가 운영중인 G갤러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 '학동마을' 그림을 매물로 내놨던 화랑이다. '그림 로비' 의혹 수사는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청장이 자진 사퇴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부인 홍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시세보다 수천만원 이상 비싸게 팔아 차익 만큼 이득을 취한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안 국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안 국장이 건설사가 대형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건설비의 0.7%를 단지 내에 설치할 미술 작품 구입에 써야 한다는 점을 이용,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을 제시하며 G갤러리에서 정상적인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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