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나체사진 회사 웹하드 올려
직장 동료 나체사진 회사 웹하드 올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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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직장 동료의 나체사진 등을 회사 웹하드에 올린 A씨(32·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7일 훔친 직장 동료 B씨의 디지털카메라에 저장돼있는 신혼여행사진과 속옷사진, B씨 남편의 나체사진 등을 회사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회사 여자 탈의실에서 B씨의 디지털카메라와 상품권 등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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