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수배자, 사회봉사 신청하세요"
"벌금미납 수배자, 사회봉사 신청하세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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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인원을 대상으로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사회봉사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9월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도자체를 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 지방 검찰청별로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벌금납부통지서에 사회봉사 안내 문구도 포함시켜 벌금미납 서민들이 사회봉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 시행일인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24일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 대체를 원할 경우 주거지 관할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만약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해당 검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등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따로 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명수배자는 2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봉사 혜택을 받는 지명수배자는 2015명으로 0.8%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총 4000여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했으며, 이들 중 2500명이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10일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동시에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봉사는 주로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작업 ▲무료세탁·무료빨래방·무료청소방 운영 ▲농촌일손 돕기 등 민생분야에 집중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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