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도자체를 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 지방 검찰청별로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벌금납부통지서에 사회봉사 안내 문구도 포함시켜 벌금미납 서민들이 사회봉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 시행일인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24일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 대체를 원할 경우 주거지 관할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만약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해당 검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등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따로 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명수배자는 2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봉사 혜택을 받는 지명수배자는 2015명으로 0.8%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총 4000여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했으며, 이들 중 2500명이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10일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동시에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봉사는 주로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작업 ▲무료세탁·무료빨래방·무료청소방 운영 ▲농촌일손 돕기 등 민생분야에 집중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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