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강제노동
빚 대신 강제노동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11.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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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법추심 50대 쇠고랑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노동까지 시킨 50대가 검찰에 덜미.

청주지검 수사과는 18일 대부업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모씨(51)를 구속.

신씨는 지난해 피해자 A씨에게 5억여원 정도를 빌려준 뒤 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

그는 또 지난 9월에는 A씨를 자신이 소유한 임야로 끌고가 15일 정도 강제노동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신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1년에도 불법추심 행위를 벌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신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현장에서 신씨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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