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없어도 은행 거래 가능"
인감증명 없어도 은행 거래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3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거래당사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인감증명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기관이 불필요하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징구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은행이 본인의 금융거래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하고, 타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감증명제도의 폐지에 대비, 인감증명 대체방법을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구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