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수 후보 문제
청원군수 후보 문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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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재욱 청원군수 후보가 제기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사건을 인용해 경선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1일 열리는 한나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충북도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청주지법 제10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주문을 통해 “충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이있을 때까지 경선을 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김 후보는 즉각 충북도당이 법원의 판결을 검허히 수용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법원 판결 취지=청주지법 제10민사부는 충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전략공천 후보자로 확정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해 결국 경선 방침으로 변경한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되고,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설령 한나라당 청원군 소속 일부 당원들이 전략공천에 반대하고, 경선을 요구했다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전략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공천하거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면 도당 운영위는 이를 지적해 반대하는 의결을 한 후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야하고, 최고위원회가 하자를 지적해 재의를 요구하면 하자를 바로 잡는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과거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공천심사위원회를 둔 만큼 공심위는 운영위에 우선하거나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운영위는 결정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도당운영위가 재의권이나 승인권을 갖게 된다면 자신들이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후보를 추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결정을 반려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략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면 경선과 마찬가지라는 점도 재확인 했다.

결과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 탈락자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선만이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며 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재욱 후보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충북도당은 민주적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선출을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분위기=한나라당은 3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김재욱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에 대해 도당이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이미 당시에 결론이 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소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당은 공천심사위원회 발족 이후 역할과 도당 운영위원회의 역할, 결정권을 사실상 거꾸로 판단한 것이나 다름 없는 부분이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의견’ 정도로 보고 도당 운영위가 결정권을 가졌다는 기조에 따라 각종 권한과 결정이 이뤄졌으나 법원 결정이 난 후에야 개념을 터득한 셈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충북도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 재의요구 여부에 따라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위원회가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기존 결정(전략공천) 대로 후보를 확정하라를 방침을 내릴 수 있으나 양쪽 모두 곤혹스럽긴 마찬가지 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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