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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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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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치 제도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운위가 10살을 맞이하였고, ‘학교자치의 꽃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책자가 매달 발간되고 있는 지금, 과연 학교라는 울타리에 학교자치의 꽃이 만발하고 있는 것일까?답은 ‘글쎄…’ 또는 ‘아니오’일 것 같다.

물론 학운위가 전혀 제 몫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다.

나름의 기능을 하고, 때로는 성과도 없지 않다.

그러나 총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루어진 성과보다는 개선 과제가 더 많이 쌓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인 구논회 의원실에서 학운위 도입 10년을 맞아 전국 514개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바 결론은 “제도개선 시급”이었다.

학부모위원의 76.5%가 무투표 당선이다.

교원위원의 경우도 당연직 교장을 포함하여 관리자인 교감, 교장이 임명하는 보직교사가 79%를 차지한다.

대표성이 지극히 취약함을 보여주는 통계다.

안건의 93.4%를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이 독점하고 있다.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이 안건을 단 하나도 제안하지 않은 학교가 72%에 달했다.

학부모위원의 안건제출률은 1.5%에 불과하다.

학운위 규정 개정안의 98.4%를 교장이 제안하였다.

회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운영에 있어 학교장의 일방주의와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구논회 의원실의 자료를 빌지 않더라도 현재의 학운위가 민주적 학교운영을 담보하고 학교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로 이상과열을 빚는 문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학부모위원의 다수를 점하는 문제,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학교장이 사실상 내정하는 문제, 교육관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 첫 회의에서 열 몇 개씩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문제,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권만 있지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 등등.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운동만으로 불가능하다.

시급히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시·도교육청의 학운위 조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가 직접 민원을 낸 경험이지만, 학운위 조례를 위반한 운영위원의 자격도 정지 또는 박탈시키지 못할 만큼 법적 장치가 엉성하다.

) 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학운위 지도감독권이 엄격하고 기민하게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학교자치의 꽃, 학운위가 명실상부하게 피어나고 향기로울 수 있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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