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공모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공모에 응하지 않은 자를 전략 공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것”이라며“전략공천 후보로 결정된 사람의 경우 부정비리에 관련돼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등의 사안은 공직후보자로서 부적법하다”며 김경회 군수의 전략공천에 부당성을 제시, 공직후보자 추천절차에 관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을 24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