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선거법 문답풀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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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답: -선관위는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운동 방법이 연설회 중심에서 미디어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가 2000년 16대 총선 687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1,228건, 2002년 제16대 대선 11,470건, 2004년 제17대 총선 13,209건 등 선거 때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음.-제17대 총선시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던 자동검색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패러디 만화·동영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배너광고·플래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행위 등을 중점 검색·단속하고 있음.

△문:사이버상 위법행위 처벌사례.

△답:- 김모씨는 ‘○○이즈닷컴’ 운영자로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당’, ‘그런나라에 살고 싶나요’, ‘아휴∼깜짝놀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물러가라 ○○’등과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방문자들이 퍼나르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관위로부터 3회에 걸쳐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팝업창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한 혐의로 고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심 계류중.-나모씨는 2004년 3월에 지역언론사 등 인터넷사이트에 ‘개당’, ‘마피아조직’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총 32회에 게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문답서’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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