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경 후손, 친일재산 처분대금 국가 반환
고희경 후손, 친일재산 처분대금 국가 반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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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이 친일재산 처분대금을 국가에 반환했다.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고희경의 후손들 중 일부는 2006년 2월부터 10월까지 고희경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재산 6필지 2만4816㎡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대상재산에 대해 고희경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으로서 원래 국가에 귀속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는 대법원 판례(2008두13491)에 따라 지난해 11월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한 뒤 위 후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다. 같은해 12월 가압류등기가 됐다.

고희경 후손들은 친일재산조사위와 반환 절차를 협의한 결과 제소전 화해를 통해 지난 9월 약 4억8500만원을 국가에 반환했다.

또 화해계약 등으로 약 2700만원이 국가에 반환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가에 반환된 부당이득금은 총 5억1000만원 상당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일부이지만 법적 분쟁 없이 친일재산 처분대금을 국가에 반환한 사례는 친일재산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며 "친일과거사 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의 본보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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