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번복 안된다(7면)
김재욱 번복 안된다(7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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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충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당초 전략공천자로 확정한 김재욱 청원군수 예비후보는 2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공심위의 결정은 번복은 부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경선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천심사위원회 최종 표결에서조차 배제됐던 후보의 반발로 경선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공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며 중앙당이 공천을 관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략공천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청원군수 후보 3명이 희망했던 것이고, 공심위가 전략공천 요건인 3분의 2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실시한 1차 투표에서 8표(서규용 후보 3표, 김병국 후보 2표)를 얻어 김병국 후보를 제외한 후 2차 투표에서 10표를 얻어 결정된 사항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사실을 사전 인지한 김병국 후보가 당원들을 선동해 충북도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경선을 요구해 청원군당원협의회에서 재심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리에 맞지않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도당 운영위원회가 군 운영위원회 요구로 재심의를 벌여 공심위가 10대 2로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경선을 결의한 것은 무효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보의 공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힘의 논리로 스스로 세운 원칙을 뒤집는 등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나올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충북도당 공심위 결정은 신뢰할 수 없어 불복, 중앙당이 직접 관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기존 결정을 변경하려면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도당운영위원회가 7대 6이라는 표결로 경선을 결정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며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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