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5.31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구속
괴산경찰서 5.31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구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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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괴산군 가 선거구(괴산읍, 칠성·소수면) 군 의원직에 출마할 K 예비후보(43·괴산읍)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6일 경찰에 전격 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은 충북도내 첫 사례로 알려졌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업을 운영하며 무소속 군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K씨가 지난해 4∼5월 군이 발주한 괴산읍 서부1, 2리와 신기마을 경로당을 10∼11월 사이 신축, 완공한 후 3개 마을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모두 7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건 1000매를 돌린 혐의다.

경찰은 또 당시 업체로부터 발전기금과 수건 등을 전달받은 해당 마을 대표성을 지닌 주민들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사법 당국이 처벌기준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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