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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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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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내경선 운동방법 중 의례적 행위는답= -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시·군의 장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식사류의 음식물 : 1인에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과·떡·김밥 등 다과류를 포함하여 식사용으로 제공되는 7,000원 이하의 모든 음식물.※ 다과류의 음식물: 1인에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주류와 식사류를 제외한 다과·빵·떡·김밥·음료 등 간식용으로 제공되는 3,000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의 접대행위는 할 수 없음.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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