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에 '환자식대' 특별감사 청구
경실련, 감사원에 '환자식대' 특별감사 청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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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밥값, 도대체 얼마가 적당할까.이르면 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앞두고 ‘적정 식대’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17일 “5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10일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면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복지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와 병원계·시민단체 사이에서 보험 적용 병원식대를 얼마로 할지, 환자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놓고 한바탕 격론이 벌어졌던 것.결국 한 끼당 5000원대로 결정됐고, 이를 둘러싼 후폭풍은 예상했던 대로 거세다.

경실련은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삐걱대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요청서를 통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적 불신을 감사원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기관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위탁업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의 식대원가 조사 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일반식 기본가 3390원에 환자의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가산항목(선택메뉴, 인력가산, 직영가산)을 추가시켜 기본가의 67%에 해당하는 2290원의 가산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환자의 밥값이 오르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이 동반상승하게 돼 국민들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수준의 밥값이 다시 책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돼 있는데,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기본가 차액 640원+가산항목 최대가산 2340원)을 더 높여 공단 연구결과 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자료를 정책의 근거자료로 삼았으나 정작 치료식 가산적용에 있어서는 공단제시 가격의 4배 가량 높게 치료식 가격을 책정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과 기본식 가격에 가산항목 등을 추가해 식대를 높이 설정한 것 등 대한 의혹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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