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는 추모제와 노동부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에 이어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됐다.
이들은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1년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고 전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사회의 산업재해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정부의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노동 강도 강화로 나타났고,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은 파괴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안전보건을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서 산업재해가 증가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부처인 노동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심각한 자기반성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면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산재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처리규정’, ‘집단민원대응지침’을 폐기시키고 향후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중 보험급여에 대한 축소와 민영화 의도를 철회할 것,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부의 정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 △건설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폐지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 △최근 청주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문종극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