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공공성강화 항의집회
산재보험공공성강화 항의집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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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본부장 이영섭)는 지난달 28일 오후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및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노동자 건강권 쟁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추모제와 노동부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에 이어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됐다.

이들은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1년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고 전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사회의 산업재해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정부의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노동 강도 강화로 나타났고,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은 파괴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안전보건을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서 산업재해가 증가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부처인 노동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심각한 자기반성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면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산재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처리규정’, ‘집단민원대응지침’을 폐기시키고 향후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중 보험급여에 대한 축소와 민영화 의도를 철회할 것,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부의 정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 △건설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폐지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 △최근 청주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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