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PC방에 위장취업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훔친 이모씨(20)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달 3일 새벽 2시쯤 청주시 봉명동 모 PC방에 취업을 하겠다고 찾아와 일하던 중 다른 종업원이 졸고 있는 사이 금고에서 25만원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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