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보령 D해운 행소 패소
C1-보령 D해운 행소 패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3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보령시 D해운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D해운은 지난 2005년 12월31일까지 사용한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던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을 보령시로부터 받지 못하자 이에 불응하고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충남도는 행정심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지역은 용두해수욕장의 남쪽으로 대천과 무창포 등 해양관광·휴양벨트를 이루는 해안이고 인근에는 용두해수욕장과 근로자휴양시설 및 요트경기장 등이 있어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주말이면 해양스포츠 전문휴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이 연간 10만명 이상 찾는 곳일 뿐 아니라 인근 죽도는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중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고 오는 6월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이곳은 인근 무창포어촌계 어민들이 피해가 따른다며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장을 집단 반납하고 강경대응 하겠다는 민원이 일기도 했다.

특히, 심판위는 D해운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관광·휴양벨트의 중간지점인 용두해수욕장이 위치하여 입지의 부적합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령 김성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