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이모씨(43·노점상)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10일쯤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한 국도에서 구매한 필로폰 0.07g을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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