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노동조합 전교조 정면 비판
충북도교육청 노동조합 전교조 정면 비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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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우 이하 충북교노)은 전교조가 학교구성원간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며 전교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충북교노가 전교조의 단체교섭요구안을 두고 공세를 가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양대 노동단체간 업무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교노는 12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제출한 2006 단체교섭 요구안에 따르면 자신들의 협약내용을 일반직과 기능직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 명백한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일반직과 기능직에 관해서는 충북교육청공무원노조에서 교섭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충북교노는 또 “더욱이 전교조는 법령에 명시된 교사의 직무까지 해괴한 괴변을 들어서 교사가 담당자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있는데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학교장은 소속 직원 가운데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전교조는 교사가 학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담당하면 안된다는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충북교노는 특히 “전교조에서 근거규정이라고 제시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 상위법령인 시행령을 보면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엄연히 보건교사의 직무로 돼 있다”면서 “전교조가 주장하는 대로 교사가 학교직원이 아니라면 하위법인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은 위법이 되는 것임을 어찌 모르냐”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전교조충북지부는 “전교조는 단체교섭 협약 적용범위에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시킨 것은 단순히 적용범위차원일 뿐이지 월권의 의도는 아니라”면서 “초·중등 교육법(제19조)에 보면 교원과 직원이 엄연히 구분돼 있고 보건법 시행규칙(3조 3항)에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조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중에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관리를 보건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교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욱기자mrchoiuk@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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