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난달 9일 이 법원에 피의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음이 명백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한 전대표가 아시아나항공 재직당시 공금횡령 사실이 없음에도 “한성항공 사장이 횡령혐의로 짤렸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아시아나 영업부에서는 한 전사장이 당시 내부감사에 걸려 해임됐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자신의 블러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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