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벽보광고물 ‘매직’ 무엇인가?
불법 벽보광고물 ‘매직’ 무엇인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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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시내 전지역 다가구와 아파트, 상가 등 장소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매직’이라는 상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광고용 벽보를 도배하듯 부착하고 있어 상가업주와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벽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새벽시간대를 이용, 부착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스티커가 아닌 강력접착제를 사용해 잘 떼어내지도 못하게 부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주시내 충대중문 인근 상가와 하복대 등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는 ‘매직’이라는 벽보가 여지없이 부착해 상가 자체가 어떤 건물인지도 모를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흥덕구청 불법광고물 단속 관계자는 이들의 광고물 부착을 단속하기 위해 사창동 충대중문 인근을 순찰해 봤지만 벽보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람을 적발하지 못했으며, 이 상호로 허가를 낸 곳도 없어 소재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민원까지 빗발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 봉명동의 한 상가업주 김모씨(37)는 “하룻밤새 건물 뒤편의 벽이 벽보로 도배를 해 놨다”며 “이 벽보는 잘 떼어내지도 못하게 강력접착제를 이용해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심지어 복대동 한 병원건물의 최모씨(32·여)는 “출근해서 하루일과 시작을 벽보 떼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실정”이라며 “해당 구청은 불법광고를 부착한 업소와 사람을 찾아 원상복구 명령과 위자료 등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며 하소연 했다.

이에 흥덕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이들의 소재파악을 위해 야간 순찰실시 등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업종과 사업자 파악도 안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5월 오픈할 것으로 보여 단속을 통해 사업자 적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 벽보광고물은 불법 부착시 1장당 2만 5000원, 현수막은 개당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에 상관없이 상한선이 300만원에 묶여 있어 업주로서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광고선전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돼 몰래 붙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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