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전 노조간부 이규방, 김현종, 지서경, 이정서씨 등 4명에 대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신상훈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장과 문재오 전 사무국장이 낸 파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문 전 국장의 파면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했으나 신씨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원제씨 등 3명이 제기한 정직 취소청구도 기각됐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전례를 따라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신 전지부장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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