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법, 제2조 제9항).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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